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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전문 분석: 조문별 핵심 내용 정리 및 주요 개정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전문 분석: 조문별 핵심 내용 정리 및 주요 개정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건설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1
건설기술 진흥법 전문 분석: 조문별 핵심 내용 정리 및 주요 개정 사항

제1장 총칙

  • 목적: 건설 기술 수준 향상, 관련 산업 진흥, 건설 공사의 적정 시행, 품질 향상, 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 및 공공 복리 증진 도모
  • 정의: 건설 공사, 건설 기술, 건설 엔지니어링, 건설 사업 관리, 감리, 발주청, 건설 사업자, 건설 기술인,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 사고, 지반 조사, 무선 안전 장비 등 주요 용어 정의

제2장 건설 기술의 연구 개발 지원 등

  • 건설 기술 진흥 기본 계획: 건설 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개발 촉진 및 활용 시책, 정보 관리, 인력 수급 및 활용, 연구 기관 육성, 엔지니어링 산업 구조 고도화, 해외 진출 지원, 공사 환경ㆍ안전ㆍ품질 관리 등 5년 단위로 수립 (2015년 개정: 분야별 기본 계획 수립 가능)
  • 건설 기술 관련 정책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기본 계획 시행에 지장을 주는 정책 사업 및 처분 조정 요청 가능
  •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 중앙 및 지방 심의 위원회 설치, 국방ㆍ군사 시설 건설 공사에 대한 특별 심의 위원회 설치 가능 (2021년 개정: 국제 경쟁 입찰 시 국내 기술 우대 여부 심의)
  • 기술 자문 위원회: 발주청,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자문
  • 건설 기술 연구 개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건설 기술 발전 위한 연구 개발 사업 추진, 정부 및 민간 출연금으로 비용 충당
  • 건설 기술 연구 개발 권고: 국토교통부장관, 새로운 기술 도입, 연구, 개발 위한 투자 권고 가능 (2019년 개정: 공공기관, 건설 사업자, 엔지니어링 사업자 대상 권고)
  • 공동 연구 개발: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 기관과 공동 연구, 건설 기술 연구 기관 지원
  • 연구 시설 및 장비 지원: 연구 시설 및 장비 확보, 관리, 공동 사용 지원, 관련 시책 추진
  • 융ㆍ복합 건설 기술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 융ㆍ복합 건설 기술 개발, 보급, 활용 촉진 시책 마련, 스마트 건설 지원 센터 설치ㆍ운영 (2019년 신설)
  • 기술 평가 기관: 건설 기술 연구 개발 사업 지원, 평가, 관리, 수요 조사, 기술 예측, 새로운 기술 심사 등 (2015년 개정: 수익 사업 가능)
  • 시범 사업: 개발된 건설 기술 이용, 보급 촉진 위한 시범 사업 실시, 관련 기관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 (2015년 개정: 시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발 기술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에 시범 사업 결과 우수한 건설 기술 우선 활용 권고
  • 신기술 지정 및 활용: 국내 최초 개발 또는 개량된 기술 신청 받아 평가 후 지정ㆍ고시 (2015년 개정: 기술개발자 보호 위한 기술 사용료, 보호 기간 등, 발주청은 우수 신기술 우선 적용,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책임 면제)
  • 신기술 사용 협약: 기술 개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 사업자와 신기술 사용 협약 가능 (2018년 신설)
  • 신기술 지정 취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건설 공사 적용 불가 시 취소
  • 외국 도입 건설 기술 관리: 효율적 이용 위한 관리 (2021년 개정: 국제 경쟁 입찰 시 국내 기술 우대 가능)
  • 국제 교류 및 협력: 국제 협력 촉진 위한 조사ㆍ연구, 인력ㆍ정보 교류, 공동 개발, 해외 시장 개척 등
  • 건설 기술 정보 체계 구축: 건설 기술 관련 자료 및 정보 종합적 유통 체계 구축, 보급 및 확산 (2018년 개정: 발주청 자료 제공 요청 가능)
  • 건설 공사 지원 통합 정보 체계 구축: 정보화 촉진 및 성과 효율적 이용 위한 통합 정보 체계 구축 (2020년 개정: 지능 정보 사회 종합 계획 및 실행 계획 연계)

제3장 건설 기술인의 육성 등

  • 건설 기술인 육성: 효율적 활용 및 기술 능력 향상 위한 육성, 교육, 훈련 시책 수립ㆍ추진 (2018년 개정: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 건설 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 가능)
  • 교육ㆍ훈련 대행: 국토교통부장관, 공공 기관, 건설 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ㆍ훈련 대행 위탁 가능 (2020년 신설)
  • 건설 기술인 신고: 건설 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업무 종사자,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 신고 의무 (2018년 개정: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 자료 요청 가능)
  • 건설 기술인 국가 간 상호 인정: 외국 건설 기술인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요건이 국내 요건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인정 가능
  • 건설 기술인의 업무 수행: 발주자 또는 건설 사업 관리 수행 기술인 요구 이행, 부당한 요구 거부 가능 (2018년 신설: 건설 기술인권리헌장 제정 및 공표 가능)
  • 부당한 요구 신고: 건설 기술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 가능 (2021년 개정: 공정 건설 지원 센터 설치ㆍ운영)
  • 건설 기술인 명의 대여 금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 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 기술 경력 증 빌려 주는 행위 금지 (2021년 개정: 명의 사용 및 빌리는 행위, 알선 행위 금지)
  • 건설 기술인 업무 정지: 거짓 신고, 명의 대여, 시정 지시 불이행, 공사 현장 무단 이탈,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 발생 등 시 2년 이내 업무 정지 (2021년 개정: 건설 사업 관리 보고서 관련 위반 사항 추가)

제4장 건설 엔지니어링 등

  • 건설 엔지니어링업 육성: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전한 발전, 고도화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021년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가능)
  • 건설 엔지니어링업 등록: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2021년 개정: 건축 설계 제외,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로 등록 요건 강화)
  •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자, 등록 취소 처분자, 대표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등록 불가
  •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의 의무: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 수행, 명의 대여 금지
  •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영업 양도 또는 법인 간 합병 시 시ㆍ도지사에 신고 의무 (2018년 신설: 신고 수리 여부 30일 이내 통지, 통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건설 엔지니어링 실적 관리: 사업자 현황,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실적, 발주자가 발주하는 용역 실적 관리 (2019년 신설: 발주청은 계약 체결, 변경, 준공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 취소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영업 정지 3회 이상, 영업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결격 사유 발생 등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2021년 개정: 건설 사업 관리 보고서 관련 위반 사항 추가)
  • 과징금: 영업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2013년 개정: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 적용)
  • 등록 취소 처분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업무 계속: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 전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 계속 가능 (2019년 개정: 발주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계약 해지 가능)
  •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 배상 및 하자 보증: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2021년 개정: 발주청은 하자 보증금 예치 의무)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 시 집행 계획 작성 및 공고, 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 (2021년 개정: 소방시설, 전력시설, 정보통신 공사 감리업체 우대 가능)
  •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건설 엔지니어링비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임의 감액 불가 (2021년 개정: 건설 엔지니어링비 산정 기준,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
  •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도ㆍ감독: 업무 수행 관련 지도ㆍ감독,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사무실 및 공사 현장 출입 검사 가능

제2절 건설 사업 관리

  • 건설 사업 관리 시행: 발주청,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건설 사업 관리 가능 (2021년 개정: 설계ㆍ시공 관리 난이도 높거나 기술 인력 부족 시, 발주청 필요 시,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법인인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
  • 건설 사업 관리 보고서: 건설 사업 관리 업무 수행한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시공, 검사, 시험 등 포함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1년 개정: 건설 기술인 작성 의무)
  • 시공 단계 건설 사업 관리 계획: 발주청, 부실 시공 및 안전 사고 예방 위한 시공 단계 건설 사업 관리 계획 수립 (2018년 신설: 기술 자문 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 사업 관리 중 실정보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 사업자의 요청 시 현지 여건 변경, 개선 사항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 (2018년 신설: 관련 기록 유지)
  • 건설 사업 관리 업무 부당 간섭 배제: 발주청 소속 직원, 건설 사업 관리 용역사업자 및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의 업무에 부당 간섭 금지 (2020년 신설)
  • 건설 사업 관리 중 공사 중지 명령 등: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공사 감독자, 설계 도서 위반, 안전 관리 또는 환경 관리 의무 위반 시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조치 가능 (2021년 개정: 책임 건설 기술인에게 권한 위임 가능)
  • 불이익 조치 금지: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조치를 이유로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공사 감독자 또는 책임 건설 기술인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2018년 신설)
  • 면책: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조치로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 면제 (2018년 신설)
  • 총괄 관리자 선정: 건설 공사 및 딸린 설비 공사에 대한 건설 사업 관리 및 감리를 할 경우 총괄 관리자 선정 가능 (2021년 개정: 시정 지시 등 조치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발주청에 보고)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 사업 관리 시행 시,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공사 감리 또는 감리를 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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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 공사의 관리

  • 설계 등의 표준화: 건설 공사 비용 절감 및 시설물 품질 향상 위한 자재 치수 및 시공 방법 표준화 노력 (2019년 개정: 설계, 생산, 시공 과정에서 시험 생산, 시험 시공 등 권고 가능)
  • 설계 및 시공 기준: 기술성, 환경성 향상, 품질 확보,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 기준, 시공 기준, 표준 시방서 등 정비 (2014년 개정: 건설 기준 설정 절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건설 기준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건설 기준 개발 촉진 및 활용 시책 마련, 국가 건설 기준 센터 설치ㆍ운영 (2014년 신설)
  • 건설 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실적 기반 공사비, 표준 품셈 등 정비 (2021년 개정: 공사 기간 산정 기준 마련, 발주청에 자료 요청 가능)
  • 건설 공사 시행 과정: 안전, 경제성, 능률적인 시행 위한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등 절차 및 기준 마련 (2018년 개정: 시행 과정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지 않을 경우 발주청에 시정 요구 가능)
  • 건설 공사 타당성 조사: 경제, 기술, 사회, 환경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 (2013년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관련 자료 보고, 발주청은 10년 보관)
  • 설계 도서 작성 등: 설계 업무 수행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설계 도서 작성 후 건설 사업 관리,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등록 업자에게 제출,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 (2021년 개정: 시정ㆍ보완 요구 가능, 구조물 구조 검토 의무)
  • 건설 공사 감독자 감독 의무: 발주청, 설계 도서, 계약서 등에 따라 시공되도록 관리, 품질, 현장 안전 등 관리, 감독 업무 내용 고시 (2018년 개정: 건설 사업 관리를 할 경우 공사 감독자는 선임하지 않음)
  •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 공사에 대해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2018년 개정: 건축 설계 사업 포함, 건설 기술인, 건축사 포함, 종합 평가 결과 공개 가능)
  • 우수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선정: 종합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우수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우수 건설 사업자 또는 우수 건설 기술인 선정 가능 (2018년 개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
  • 건설 공사 사후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 완료 시 공사 내용 및 효과 조사ㆍ분석, 사후 평가서 작성, 발주청은 사후 평가서를 공개 (2019년 신설: 사후 평가 관련 업무 전문 관리 기관 위탁 가능)
  • 건설 공사 등 부실 측정: 부실 공사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 정도 측정하여 벌점 부과, 발주청은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 부과 (2021년 개정: 타당성 조사 부실로 손해 발생 시 벌점 부과, 발주청은 벌점 부과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건설 공사 현장 등 점검: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필요 시 현장 점검 가능, 필요 시 시정 명령 등 조치 (2019년 개정: 안전 사고 또는 부실 공사 우려 시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 점검)
  • 건설 공사의 품질 관리: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 등록 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에 대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2019년 개정: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인ㆍ허가 기관에 계획 사본 제출, 품질 시험 및 검사 결과 정보망에 입력)
  • 품질 관리 비용 계상 및 집행: 건설 공사 발주자,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 계상,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사용 방법 기준 마련
  • 건설 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 등록 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자재ㆍ부재 공급 받으려는 공장 선정 시 자재 공급원 승인 받아야 함 (2024년 개정: 자재 공급원 승인 기준 강화, 자재 생산, 공급, 보관 등 필요한 사항 고시 가능)
  • 철강 구조물 공장 공장 인증: 철강 구조물 제작 공장 등급별 인증 가능 (2015년 개정: 공장 인증 취소 사유 확대)
  • 품질 검사 대행 등: 건설 공사 발주자, 사업자 또는 등록 업자, 품질 검사 대행 가능, 품질 검사 대행 의뢰 시 정보망을 통해 의뢰 (2017년 개정: 발주자 또는 건설 사업 관리 수행 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검사)
  • 품질 검사 대행 평가 기관: 품질 검사 대행 사업자, 등록 기준 및 검사 정확성 조사ㆍ평가, 정부 지원, 운영 실태 조사 가능 (2015년 개정: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ㆍ평가 시 지정 취소)
  •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 등록 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 시행 시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2018년 개정: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인ㆍ허가 기관에 계획 사본 제출, 안전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소규모 건설 공사 안전 관리: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 공사 중 건설 사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소규모 안전 관리 계획 수립 (2020년 신설: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스마트 안전 관리 보조ㆍ지원: 건설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공사 참여자에게 무선 안전 장비 및 스마트 안전 장비, 시스템 구축ㆍ운영 비용 보조 또는 지원 가능 (2021년 신설)
  • 안전 관리 비용: 건설 공사 발주자,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 계상,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사용 방법 기준 마련
  • 건설 공사 안전 관리 조직: 안전 관리 계획 수립하는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 등록 업자, 안전 총괄 책임자, 분야별 안전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 담당자, 협의체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 관리 조직 구성
  • 건설 공사 안전 교육: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 등록 업자, 건설 공사 참여자에게 안전 교육 실시
  • 일요일 건설 공사 시행 제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시행 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공사 시행 금지 (2020년 신설)
  • 건설 공사의 환경 관리: 건설 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폐자재 재활용, 친환경 기술 보급 등 위한 시책 마련 (2019년 개정: 건설 공사 발주자, 사업자, 등록 업자, 환경 피해 최소화 노력)
  • 건설 공사 현장 사고 조사 등: 건설 사고 발생 시 건설 공사 참여자, 발주청 및 인ㆍ허가 기관에 통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사 (2015년 개정: 건설 사고 조사 위원회 조사 가능)

제6장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 조합

  • 협회 설립: 건설 기술인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품위 유지, 복리 증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단체 설립 가능 (2021년 개정: 법인으로 설립, 정관에 회원 자격, 임원, 업무 등 명시)
  • 협회 설립 인가: 발기인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 협회 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협회에 조사ㆍ연구, 업무 관련 보고 요청 가능
  • 협회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협회 감독을 위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업무 검사 가능
  • 공제 조합 설립: 건설 사업 관리 수행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보증, 융자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 가능 (2021년 개정: 건설 사업 관리와 설계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제외)
  • 공제 조합 사업: 조합원 업무 수행에 따른 보증, 융자, 공제 사업, 연구, 교육, 공동 이용 시설 설치ㆍ운영, 기자재 구매 알선, 수익 사업 등
  • 공제 조합 조사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업무, 회계 상황 조사 또는 장부 검사 가능, 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조사 또는 검사 가능
  • 공제 조합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공제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재무 건전성 유지 위한 기준 고시, 부실화 예방 및 건전 경영 유도 위한 조치 가능 (2018년 개정: 자본 증가, 자산 취득ㆍ처분, 사업장 또는 조직 축소, 이익 배당 제한 등)
    건설기술 진흥법3
    건설기술 진흥법 전문 분석: 조문별 핵심 내용 정리 및 주요 개정 사항

 

제7장 보칙

  • 수수료: 지방 심의 위원회 심의 요청, 신기술 지정 신청, 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 신청, 공장 인증 신청 시 수수료 납부 (2018년 개정: 신기술 사용 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수료 납부)
  • 시정 명령: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등록 업자, 보고 의무, 품질 관리 계획, 안전 관리 계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지시 가능 (2019년 개정: 품질 시험 또는 검사 관련 위반 사항 추가)
  • 제척 기간: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처분 제척 기간 규정 (2021년 신설)
  • 비밀 누설 등 금지: 건설 사업 관리, 신기술, 외국 도입 건설 기술 및 건설 기술인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또는 도용 금지
  • 권한 등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탁 또는 위임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업무 위탁 가능
  •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지정 또는 등록 취소 시 청문 실시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심의 위원회 위원, 기술 자문 위원회 위원, 건설 사업 관리 업무 수행 건설 기술인, 건설 사고 조사 위원회 위원,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

제8장 벌칙

  • 벌칙: 건설 기술 관련 법령 위반 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부과 (2018년 개정: 건설 사업 관리 관련 벌칙 강화, 2021년 개정: 불이익 조치 위반 벌칙 추가)
  •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 업무 관련 위반행위 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 과태료: 건설 기술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18년 개정: 건설 사업 관리 계획, 명령 불이행 등 과태료 부과, 2021년 개정: 교육ㆍ훈련 불이행, 평가 불이행, 비용 계상 및 사용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주요 개정 사항:

  • 2015년: 건설 기술 진흥 기본 계획 분야별 기본 계획 수립 가능, 기술 평가 기관 수익 사업 가능, 시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함, 신기술 활용 시 발주청 우선 적용,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책임 면제, 철강 구조물 공장 공장 인증 취소 사유 확대
  • 2018년: 건설 기술인의 건설 사업 관리 보고서 작성 의무화, 건설 사업 관리 계획 수립, 안전 관리 계획 관련 개정,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영업 양도 신고 절차 강화, 공제 조합 재무 건전성 강화, 벌칙 강화
  • 2019년: 융ㆍ복합 건설 기술 활성화 위한 스마트 건설 지원 센터 설치, 신기술 사용 협약 제도 도입, 건설 사업 관리 보고서 작성 관련 벌칙 강화, 건설 자재ㆍ부재 품질 확보 관련 규정 개정, 벌칙 강화
  • 2020년: 지능 정보 사회 종합 계획 및 실행 계획과 연계, 건설 공사 지원 통합 정보 체계 구축, 소규모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건설 기술인 교육ㆍ훈련 대행 제도 도입
  • 2021년: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국제 경쟁 입찰 시 국내 기술 우대 가능, 건설 기술인 부당한 요구 신고, 공정 건설 지원 센터 설치, 공사 기간 산정 기준 마련, 스마트 안전 관리 보조ㆍ지원,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처분 제척 기간 규정, 벌칙 강화
  • 2024년: 건설 자재ㆍ부재 품질 확보 관련 규정 개정, 품질 시험 및 검사 결과 정보망에 입력 의무화, 영업 정지 처분 관련 벌칙 강화

법률 분석 시사점

  • 건설 기술 진흥과 안전 확보: 건설 기술 수준 향상, 관련 산업 진흥, 건설 공사의 안전 관리 및 품질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정보 공유 및 투명성: 건설 기술 정보 체계, 건설 공사 지원 통합 정보 체계 구축, 관련 정보 공개 및 공동 활용 촉진
  • 건설 기술인 역량 강화: 교육, 훈련,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통해 건설 기술인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관리: 등록, 지도ㆍ감독, 평가 등을 통해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 도모
  • 책임 강화: 건설 공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양벌 규정 적용, 과태료 부과를 통해 책임 의식 제고

참고

  • 본 분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전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률의 개정 및 해석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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