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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안내

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란?

공사에 쓰이는 비용과 관련된 용어로, 직접공사비, 노무비, 설계금액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안내
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안내

직접공사비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금액간접공사비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순공사원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말하며 총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 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직접재료비)과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간접재료비)가치의 합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 간접노무비 :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금액
- 경비 :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법정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등)

설계금액

발주처(수요기관)에서 실시설계 완료 시 산정한 금액

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안내1
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안내

조사금액

발주 시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 산정한 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발주처가 제공하고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발주처가 제공하고 물품을 납품하는 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엘리베이터, 조명기구, 분전반 등)

표준시장단가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단가

표준품셈

가격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단위당 노무량 등을 정한 개별 공종의 표준품셈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 건축, 기계설비, 유지관리)

표준품셈이란?표준품셈이란 건설공사의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수량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적산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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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안내2
건축 및 토목 등 건설 공사비 관련 용어안내

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