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 규정에 따라 15만 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로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지하에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1호, 2008.1.14 시행) 제67조제3호에 따라 2008.1.14부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고,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6호, 2008.9.29 시행) 제6조제5호에 따라 2008.9.29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정..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에 대한 확보(동의포함)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인 포함)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시설결정 대상토지면적의 확보요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결여한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토지확보후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도시계획결정..
국토부 질의회신 |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편의시설로서 판매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용도지역상 판매시설의 설치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가 위 시설의 2층에 대해 현지여건상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을 하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후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국토부 질의회신 | 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A번지일대”라 함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A번지를 포함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주보급지로 하는 2이상의 일간지 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입안의 필요성여부는 당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
국토부 질의회신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1171, ’05.03.16)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필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