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기존 도시계획시설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등 동법에서 정한 입안절차를 거쳐, 동법 제30조제5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동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가 주민제안의 타당성여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도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2971, ‘09.06.0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무화 및 특정 지역·부문..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모두를 말합니다.(도시정책팀-236, ’05.09.12)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도시계획시설 변경,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7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의견 제시기한’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담당)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관련 별표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전용부분과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민간제안이 없습니다.(도시정책팀-151, ’05.09.09)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민간제안 가능 여부도시관리계획 민간 제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