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계획설명서는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보조하는 참고자료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정조서와 계획도(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말한다)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795, ’10.03.16)문의처 : 도시정책과질..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될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취지라는 점과,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되는 토지이용규제는 경계구역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안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경계내 세부 지역ㆍ지구등은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임(도시정책과-3690, '10.05.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관련 국토부..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분류주민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등 고시권자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시·지구등의 지정권자)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그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준수하여 위임받은 자가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229, '09. 2. 2)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 고시 및 주민의견 청취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는 도시·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시 발급시점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시 발급시점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정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를 고려하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의견청취 공고전은 그 계획이 확정 되지 않아 입안사항 표기가 곤란하고, 공고후에는 일반 국민에 동 입안사항이 공포되는 만큼 입안사항 표시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함이 합리적일 것임(도시정책과-3949, '09. 7. 20)문의처 :..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다른 법령의 지역·지구등 지정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다른 법령의 지역·지구등 지정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