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220, ’10.05.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민 제안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승계됩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제65조제2항에서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설된 도로인지 등 사실관계는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760, ’09.08.3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예정도로 편입 시유지, 유상 매입해야 ..
국토부 질의회신 |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도시계획시설의 이행 담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해 사업의 이행인 준공과 기반시설 용지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에 해당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고 이행보증금은 준공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동 법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전체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이미 영업중인 경우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인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
국토부 질의회신 | 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와 관련해서는 질의의 도로가 주택건설사업지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질의의 도로부분은 포장ㆍ구조 등이 변경되나 기존 도로(보행로)를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가 폐지되거나 새로이 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나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소유(도)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의 관리권의 이관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별개임)다만,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보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