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입안의 필요성여부는 당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
국토부 질의회신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1171, ’05.03.16)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필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합..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엇인가?같은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영업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및 지정에 관한 국토부 질의회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즉, 도시계획사업시..
도시계획 정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정책팀-639, 2004.02.12)요약본 질의회신은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계획 관련 문의는 이 두 계획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문의처는 도시정책팀입니다.👇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