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당시에 이미 있었던 기존 건축물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동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3288,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7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의견 제시기한’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담당)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관련 별표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전용부분과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민간제안이 없습니다.(도시정책팀-151, ’05.09.09)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민간제안 가능 여부도시관리계획 민간 제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은 지형을 평면으로 보고 계획하는 평면계획이며, 도로상단면을 그 폭으로 하여 결정합니다.도로개설 때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확장으로 도로면적은 변경되나 도로의 폭은 바뀌지 않으므로 도로의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에 대한 수평폭은 포함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도시정책팀-1147, ’05.03.15)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도시정책팀-1147, 2005.03.15)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의 폭에..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대상토지의 확보란 제안자가 대상토지를 소유하거나 제안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이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등기부에 제안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대상토지를 확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의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대상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도시정책팀-3715, ’04.07.07)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