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및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각각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도시정책과-3171, ‘09.06.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선 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상세 분석도시계획시설 도로 계획선 변경과 관련하..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모두를 말합니다.(도시정책팀-236, ’05.09.12)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도시계획시설 변경,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국토부 질의회신 |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이란 각각의 획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획지를 나누거나 병합하는 획지계획의 변경은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2020, ‘09.04.1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획지면적 30% 이내 변경,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변경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은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귀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