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과 관련한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기본..
국토부 질의회신 | 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는 의무사항으로 국민에게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하며다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제949호)에 따라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규정상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예와 같이 세부시설의 종류나 세부도면 등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 공개범위와 제한에 대한 국토부 해석지형도면 고시의 의무「토지이용규제 기본..
국토부 질의회신 | 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는 해당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업단지용지를 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용도별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시와 ○○도는 1991년에 ○○○기계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7715호, 2005.12.7〉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국토부 질의회신 | 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사례 1)에 대한 답변일부제한지역에서 00동 00마을은 행정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임사례 2)에 대한 답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나목 “자치법규에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단, 절대금지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등은 각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주택(마을) ..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사유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지 않았기 때문임.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하였다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를 통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나 지정현황 등은 확인가능하다 할 것임※ 「토지..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도시정책과-5957, '10.09.13)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제외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