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산입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할 경우 의제 처리되는 조문만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2)]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의 규정(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의제처리할 경우 그 법률에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계획설명서는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보조하는 참고자료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정조서와 계획도(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말한다)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795, ’10.03.16)문의처 : 도시정책과질..
국토부 질의회신 | 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사례 1)에 대한 답변일부제한지역에서 00동 00마을은 행정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임사례 2)에 대한 답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나목 “자치법규에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단, 절대금지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등은 각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주택(마을) ..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
국토부 질의회신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자’에 대하여 이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귀 질의내용으로는 무슨 사업을 어떤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국토계획법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는 각 사업별로 받아야 합니다.또한, 개발행위허가 준공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준공할 수 있고,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동시 받았으면 건축물이 준공되면 준공할 수 있다는 뜻임)국토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