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한은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에 두고 있습니다.동 규정에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주민의견청취 결과 동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입안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중단했다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
국토부 질의회신 | 시가화예정용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분류도시개발시가화예정용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분류도시개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영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영 제2조 제2항),여기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이라 함은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화예정용지 등을,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말하여, ..
국토부 질의회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산입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할 경우 의제 처리되는 조문만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2)]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의 규정(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의제처리할 경우 그 법률에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변경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도시정책과-3038, ’10.04.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설치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가..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과 관련한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기본..
국토부 질의회신 |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220, ’10.05.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민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