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편의시설로서 판매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용도지역상 판매시설의 설치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가 위 시설의 2층에 대해 현지여건상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을 하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후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국토부 질의회신 | 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A번지일대”라 함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A번지를 포함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주보급지로 하는 2이상의 일간지 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
국토부 질의회신 |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입안의 필요성여부는 당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 따라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주민제안으로 입안하는 경우 관할 시장은 주민..
국토부 질의회신 |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도시계획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1171, ’05.03.16)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필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합..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및 지정에 관한 국토부 질의회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즉, 도시계획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