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6119, ‘09.11.04)문의처 : 도시정..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면적이 동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면적을 넘어 경미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서류외 다른 서류는 필요 없으며, 건축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하거나 도시관련부서와 협의하거 의제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작물 축조(옹벽설치)로 인하여 지반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
국토부 질의회신 | 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바, 질의의 연수시설이 당해 골프장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골프관련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일반적인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연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서 기허가받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변경이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분류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 규정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후 당해 목적물(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건축법」등에 의한 인ㆍ허가시 종전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분류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은 ‘획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는 기존시가지의 정비 등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획지’를 계획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공동개발’ 등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