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기존 도시계획시설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등 동법에서 정한 입안절차를 거쳐, 동법 제30조제5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동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가 주민제안의 타당성여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팀-3659, ’05.07.22)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권자 및 처리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 제2항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은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귀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시 변경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7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의견 제시기한’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담당)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관련 별표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전용부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