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개발행위 허가와 골재채취법 신고 면제 여부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과 관련한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기본..
국토부 질의회신 |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서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개설이 인근주변의 난개발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개발행위 대상토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항을 잘 알고 있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도시정책과-6674, ’09.11.27)문의처 : 도시정책과..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 제62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건축허가 신청자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 의제처리된 개발행위허가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된 경우 주변여건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취하원이 처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건축물의 준공보다는 먼저 준공되거나 같이 준공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698, ’09.05.2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행위허가와 건축주, 동일인일 필요 없다!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일 ..
국토부 질의회신 | 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동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무상양도대상인 공공시설이 있는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의 포함여부, 대체시설의 설치와 무상양도에 대하여 관리청의 의사와 다르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사전 협의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초 개발행위허가시 누락 등으로 협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발행위변경허가전에 해당 관리청에서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고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위 규정에 의한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것은 해당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