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하는 "관계기관"은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입니다.사용자에게 보고하는 행위 또한 예외로 인정되지만,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기간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실질적으로 자발적이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즉, 변경의 합의 과정과 내용이 중요하며, 합의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의 중대산업재해 사망 시 비주관사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공동사업주 간의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이익 배분 및 손실 부담을 공유하며,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각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핵심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평가 주기 및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귀사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평가 결과 유효기간: 법적으로..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는 ○○구청이 관외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5조에 따라 ○○구청이 해당 처리업체의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처리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여기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는 소유권, 임차권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 제어 능력이 있으며, 법률 ..
설명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따라서 도급인(시공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세부 설명「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급인은 재해 예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