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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변경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도시정책과-3038, ’10.04.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설치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가..
국토부 질의회신 |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220, ’10.05.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민 제안 ..
국토부 질의회신 |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도시계획시설의 이행 담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해 사업의 이행인 준공과 기반시설 용지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에 해당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고 이행보증금은 준공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동 법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전체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이미 영업중인 경우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인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
국토부 질의회신 | 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도로개설의 인근주변 난개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서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 해당하는 도로개설이 인근주변의 난개발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개발행위 대상토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항을 잘 알고 있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도시정책과-6674, ’09.11.27)문의처 : 도시정책과..
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8,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 및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6444, ‘09.11.1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질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국토부 회신(도시정책과-6444, ‘09.11.18): 지..
국토부 질의회신 |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의해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제4호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은 소관부처인..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모두를 말합니다.(도시정책팀-236, ’05.09.12)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도시계획시설 변경,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의 민간제안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민간제안이 없습니다.(도시정책팀-151, ’05.09.09)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관리계획 민간제안 가능 여부도시관리계획 민간 제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