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개발행위 허가와 골재채취법 신고 면제 여부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최대 40% 적용 가능!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준공된 기..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내에 적법하게 조성된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7)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자만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녹색도시과-1348, 2009.9.15)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 설치 허가 기준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양어장을 활용하여 낚시터 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부 질의회신 | 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는 의무사항으로 국민에게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하며다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제949호)에 따라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규정상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예와 같이 세부시설의 종류나 세부도면 등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 공개범위와 제한에 대한 국토부 해석지형도면 고시의 의무「토지이용규제 기본..
국토부 질의회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도시정책과-2592,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지하공공보도시설, 무상귀속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국토교통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