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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대상토지의 확보란 제안자가 대상토지를 소유하거나 제안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이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등기부에 제안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대상토지를 확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의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대상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도시정책팀-3715, ’04.07.07)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
국토부 질의회신 | 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송전철탑 설치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 규정에 따라 15만 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로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며,지하에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601호, 2008.1.14 시행) 제67조제3호에 따라 2008.1.14부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고, 동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6호, 2008.9.29 시행) 제6조제5호에 따라 2008.9.29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정..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에 대한 확보(동의포함)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인 포함)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시설결정 대상토지면적의 확보요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결여한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토지확보후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도시계획결정..
국토부 질의회신 |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편의시설로서 판매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용도지역상 판매시설의 설치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가 위 시설의 2층에 대해 현지여건상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을 하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후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은 새로 추가되는 면적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24, ’05.09.06)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토지면적 확보 기준 안내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제안할 때, 토지면적 확보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
국토부 질의회신 | 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 등 관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A번지일대”라 함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지역의 A번지를 포함한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토지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주보급지로 하는 2이상의 일간지 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