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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건설현장 공기 산정 준수

길위에서의 낭만 2024. 3. 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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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자료는 공공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계법령・규정의 개정, 제도개선 또는 발주청 내부지침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개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장 개요 / 2장 공사기간 산정 / 3장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가이드라인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발주청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 및 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최근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기준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 민간 발주공사의 발주자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

발주청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 2019년 3월 1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2019.1.1. 제정, 2021.9.17. 폐지)」이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 2021년 9월 17일부터 모든 발주청을 대상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9.8.제정)」이 시행되었다.

–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9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019년 4월 23일부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발주청은 2021년 12월 24일 이후부터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입찰에 관한 서류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포함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되었다.

 

 

사업기간 설정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관리 측면에서도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설정하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개정되었다.

–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협의 시 ‘적정 공사기간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 목사업,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부대공사비 포함) 및 연구시설 조성사업 등이다.

 

 

행정절차를 고려한 토지보상기간 예시

문화재 시굴조사의 경우 용지보상이 선행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며 조사대상 이외 구간은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 관련조사로 공사의 착공 또는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다.

 

 

적정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다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적정공사기간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pdf
2.30MB

 

 

 

국도설계실무요령 공종별 설계요령 토공

 


출처 : 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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