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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동 제25조의 규정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1만㎡ 이상이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단 1㎡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며 이는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5019, ’09.09.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공원 경미 변경, 최..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분류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 일부를 제척할 경우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은 ‘획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는 기존시가지의 정비 등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획지’를 계획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공동개발’ 등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A..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측량오차 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서 면적산정 착오 등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변경된 지형도면고시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유권해석 또한 동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국토부 질의회신 | 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기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기존 도시계획시설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 등 동법에서 정한 입안절차를 거쳐, 동법 제30조제5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동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가 주민제안의 타당성여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팀-3659, ’05.07.22)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권자 및 처리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 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