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면서 산지는「산지관리법」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은 특히 그 법률에서 따로 정한 사항외에는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복구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고 동시에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의2제2호다목(토석채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례로 정한 사항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 법령을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별표1의2제1호가목(3)의 규정에서“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정하고 그 항목을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별표의 공통분야는 개발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시 생태면적률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별표1의2 체계에 맞게 개..
국토부 질의회신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및 토석채취 후 복구내용 등 질의의 토지에 물건적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4364, ’09.08.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물건적치와 개발행위 허가 규모개발행위 허가와 물건 적치 허용 여부토지에 물건 적치를 허용할지는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토부..
국토부 질의회신 |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며, 산지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개발행위허가시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의제처리(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의제처리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그 규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