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최대 40% 적용 가능!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준공된 기..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5에서 별표17에 따라 녹지지역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허용 층수를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층수를 완화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306, ’10.05.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가능 여부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1>의 회신 내용과 같이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은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역의 신속한 지정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이므로 비록 이들 처분을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구역지정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자연녹지지역에서 진입도록 개설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것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806, ’09.10.2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진입도로 개설, 개발행위허가 필요..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2호라목(토지분할) (2)중 (가) 내지 (마)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제한면적(자연녹지지역 200㎡, 구체적인 것은 건축조례로 정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나.“나”및 “다”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내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아목에 따라 대지화되어있는 토지(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
국토부 질의회신 |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며, 산지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개발행위허가시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의제처리(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의제처리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그 규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