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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허용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고,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9,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미관지구 내 건축행위 위반..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4호(2008년 9월 25일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5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상기 규정의 시행일(2008년 9월 29일) 전 당시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하여 건축행위(..
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및 별표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
국토부 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8,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일반음식점 설치,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및 SEO 최적화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
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8,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별표1의2제1호가목(3)의 규정에서“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정하고 그 항목을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별표의 공통분야는 개발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시 생태면적률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별표1의2 체계에 맞게 개..
국토부 질의회신 | 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 등을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고 국토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로서 국토계획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허가해서는 아니되며, 국토계획법령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불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실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