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허용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고,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9,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미관지구 내 건축행위 위반..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4호(2008년 9월 25일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5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상기 규정의 시행일(2008년 9월 29일) 전 당시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하여 건축행위(..
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및 별표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
국토부 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8,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일반음식점 설치,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및 SEO 최적화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
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8,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별표1의2제1호가목(3)의 규정에서“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ㆍ경사도ㆍ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정하고 그 항목을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을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별표의 공통분야는 개발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시 생태면적률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별표1의2 체계에 맞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