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바,이미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부지에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함, 수평ㆍ수직 모두 가능)을 해야 위 제61조제1호에 따라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
국토부 질의회신 |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3724, ’09.07.09)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할까요?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계획 중이시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가 가장 큰 궁금증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09년 7월 9일자 도시정책과-3724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
국토부 질의회신 | 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동 제25조의 규정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1만㎡ 이상이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단 1㎡가 감소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며 이는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5019, ’09.09.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공원 경미 변경, 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결정도면과 실시계획도면 상이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측량오차 등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서 면적산정 착오 등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변경된 지형도면고시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것은 당해 도시계획결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간호사 숙소가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팀-2872, ’05.06.15)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간호사 숙소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핵심국토부는 간호사 숙소 설치 가능 여부에 대..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선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및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각각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도시정책과-3171, ‘09.06.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선 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상세 분석도시계획시설 도로 계획선 변경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