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은 동 지구ㆍ지역의 지정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고 개발계획 고시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므로, 개발계획 고시시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등 고시 등은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이 아닌 ‘개발계획수립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고시시’ 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1202, '08. 9. 4)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국토부 질의회신 |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및 토석채취 후 복구내용 등 질의의 토지에 물건적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4364, ’09.08.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국토부 질의회신: 물건적치와 개발행위 허가 규모개발행위 허가와 물건 적치 허용 여부토지에 물건 적치를 허용할지는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토부..
국토부 질의회신 |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내지 제6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의 포장ㆍ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모두 건축법으로 의제처리 가능). 다만,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종전(동법 시행령 개정전, 2009.7.7 개정전)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
국토부 질의회신 | 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귀 질의 경우 단순히 실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에 일치하도록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필요 없음을 알려드리니, 지적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적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9,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지목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
국토부 질의회신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4.(3)③〕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필요하며(건축물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후 되메우기, 절토ㆍ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지ㆍ포장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조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동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3)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