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중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분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부지를 전부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위의 경우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적합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동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할 수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 에 따라 실시계..
국토부 질의회신 | 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와 관련해서는 질의의 도로가 주택건설사업지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질의의 도로부분은 포장ㆍ구조 등이 변경되나 기존 도로(보행로)를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가 폐지되거나 새로이 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나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소유(도)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의 관리권의 이관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별개임)다만,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보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국토부 질의회신 | 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공공시설 귀속협의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동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무상양도대상인 공공시설이 있는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의 포함여부, 대체시설의 설치와 무상양도에 대하여 관리청의 의사와 다르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도록 사전 협의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초 개발행위허가시 누락 등으로 협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발행위변경허가전에 해당 관리청에서 개발대상지에 공공시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고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위 규정에 의한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자세한 것은 해당 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무상귀속 협의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분류도시계획시설무상귀속 협의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시ㆍ도지사인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종래의 공공시설 관리청과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다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면 통지한 날에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질의의 경우 시행자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관리청이 동일함)에게 귀속되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책과-2056, ’09.01.17)문..
국토부 질의회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도시정책과-2592,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지하공공보도시설, 무상귀속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국토교통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