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4호(2008년 9월 25일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5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상기 규정의 시행일(2008년 9월 29일) 전 당시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하여 건축행위(..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626, ’10.03.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단란주점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계획관리지역 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626, 2010.03.10)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
국토부 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8,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일반음식점 설치,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및 SEO 최적화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1200, ’10.02.2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내 10호 이상 자연마을의 정의 및 인정 범위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200, 2010.02.22) 질의회신에 따..
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105, ’10.05.03)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 자연마을..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면서 산지는「산지관리법」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은 특히 그 법률에서 따로 정한 사항외에는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복구와 관련하여「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고 동시에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의2제2호다목(토석채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례로 정한 사항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 법령을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