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39 | 34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45 | 40 |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 충격음 예방법
- 바닥에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층간소음 방지 매트는 충격음을 흡수하여 전달되는 소음을 줄여줍니다. - 의자나 가구 하단에 소음 방지 패드를 부착해줍니다.
의자나 가구가 바닥에 닿을 때 발생하는 충격음을 줄여줍니다. - 맨발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맨발로 돌아다니면 바닥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충격음이 커집니다. - 청소기나 세탁기 등 소음이 큰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는 아랫집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층간소음 공기음 예방법
- TV, 음악 등 소리가 큰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는 볼륨을 낮춥니다.
- 청소기나 세탁기 등 소음이 큰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는 아랫집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는 소음을 줄여줍니다.
층간소음 기타 예방법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이 짖거나 뛰는 소리가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먼저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웃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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