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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란? 절차와 기준 그리고 범위에 대한 자료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을 예측분석하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여 적절한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크게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구분됩니다. 개발사업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관광지, 녹지공간 등 다양한 용도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건축물은 주거용, 업무용, 판매용, 교육용, 의료용, 종교용, 문화용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절차

출처: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사업의 개요, 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및 문제점, 교통영향 저감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통

 

 

교통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 교통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서론
  • - 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 - 사업의 개요
  • - 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 -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 - 분석
  • - 결론 및 건의
  • - 교통수요예측
  • - 참고자료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범위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 이상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사.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 이상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 이상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범위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동·식물원 부지면적
20,000㎡ 이상
부지면적
30,000㎡ 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14) 공장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이상
부지면적
82,500㎡ 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12,000㎡ 이상
부지면적
18,000㎡ 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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