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발급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 구조, 용도, 면적, 사용승인일자, 소유자 등 건축물의 주요 사항을 기록한 공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담보권 설정, 재산세 납부 등 건축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 재축 등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안전점검, 소방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건축물의 멸실, 폐허 등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건축물대장은 관할 구청, 시청, 군청의 건축과나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열람)"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세움터란?
세움터는 건축행정업무의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 주택, 건축물대장, 사업자 업무 등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008년 6월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 변경허가, 건축물 철거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건설사업 준공검사 등 주택 관련 민원
3. 건축물대장 열람,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등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
4. 건축업 등록, 건축사 등록, 건축기계설비기술자 등록 등 사업자 관련 민원
세움터 온라인 건축물대장발급 방법
1.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2. 지속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야한다면 회원 가입,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면 비회원 발급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에는 인증서 로그인, 아이디로그인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걸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4.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5. 발급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위의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7. 내역이 담긴 것을 확인하였으면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
8. 발급과 열람 중 원하는 것에 맞게 선택을 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9. 위와 같이 처리상태가 발급으로 변경됩니다.
10. 발급을 누르면
이렇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사용 건축물대장 발급
이렇게 세움터 사용 중 건축물 대장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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