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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자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2024. 2. 17.]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 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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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건설사] - 2023 건설사 도급순위

 

2023 건설사 도급순위

정부에서 유일하게 순위를 메기는 업종 건설업!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순위 건설사 도급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토건) 항목별 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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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 울산 1위 건설사 부강종합건설(주) 법정관리 신청 및 파산1부 포괄적 금지명령

 

울산 1위 건설사 부강종합건설(주) 법정관리 신청 및 파산1부 포괄적 금지명령

울산 1위 건설사 부강종합건설(주)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367 부강종합건설·무경설비 등 울산 시공능력평가 1위 - 경상일보 울산지역 종합건설 시공능력 평가에서 부강종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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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거선택의 다양성,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시장의 안정화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약칭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불립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 8. 16. 일부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지정권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힌 특별법 개정문

다음은 2024년 2월 17일 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문 개정이유 내용과 파일입니다.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 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구계획의 승 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pdf
0.07MB

 

 

 

 

민간임대주택에 관힌 특별법

해당 법은 총 67조 및 부치4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의 전문을 다운 받으려면 다음의 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9680호)(20240217).pdf
0.22MB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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