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기준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 종류와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시행령 부칙에서 규정하는 공사금액은 공사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개정된 선임 기준 적용 시기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별로 적용 시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행정해석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사례,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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