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외 시설관리 용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종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관리 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일까?
시설관리 용역 업체가 고객사와 1년 계약을 맺고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건설업, 선박 건조·수리업 등은 대상이지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 외 사업,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는?
결론적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외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시설관리 용역 서비스가 건물 상주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건설업종이 아닌 기타업종으로 분류되었다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안전 관리 방안
한편,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법적 기준과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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