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 권양기 근로시간 단축, 정말 해당될까?

 

갱내 작업,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 관련 행정해석

건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갱내 권양기 운전 작업과 배수펌퍼 운전 작업. 이 작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1일 6시간, 1주 34시간 근무가 적용될까요?



핵심은 '고기압 하 작업'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석탄광업소 갱내 권양기 및 배수펌퍼 운전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작업은 '잠함·잠수 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해당 작업들이 유해·위험 작업에는 해당하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

더불어, 본 행정해석과 관련된 사고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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