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급자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며, 조달수수료는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관급자재비의 범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와 조달수수료가 포함될 경우, 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관급자재비의 정확한 범위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은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급자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달수수료는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관리비 산정의 첫걸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유의사항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나 법정 교육 이수 대상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판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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