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계약된 공사 금액과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이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 시점은 공사 금액별로 구분된 날짜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해당되며, 수급인의 경우 자신의 공사 착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 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기준
이미 착공한 공사라도 계약 변경으로 인해 총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공사 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 현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2023년 7월 1일 이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현재 변경된 법령의 세부 적용 시점과 예외 사항은 원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되었으니,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 현장 관리감독자 교육, 누가 해야 할까? (0) | 2026.07.31 |
|---|---|
|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원 구성 및 운영 기준은? (0) | 2026.07.31 |
| 건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이것만 알면 끝! (0) | 2026.07.31 |
|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50억' 기준과 본사 선임 여부 명확히! (0) | 2026.07.31 |
|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언제 몇 명까지 필요할까? (0) | 2026.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