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공사 금액 및 공사 단계별로 필요한 최소 안전관리자의 수가 정해져 있으며,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철거 공사 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총 공사금액이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인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착공 초기의 철거 공사 기간에는 해당 공사금액 기준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 시점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공사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는 2020년 7월 1일부터, 80억 원 이상은 2021년 7월 1일부터, 60억 원 이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50억 원 이상 공사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관계수급인은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및 구체적인 선임 인원,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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