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50억' 기준과 본사 선임 여부 명확히!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단일 공사 현장마다 선임해야 하며, 건설 본사는 일반적으로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각 공사 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현장의 총 매출 합산이 아닌, 하나의 공사 현장 기준입니다.



건설 본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제외되나?

건설업 본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회사본부'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선임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현재도 유효한가?

과거에 특정 교육 이수 경과자를 자격 요건으로 명시했던 조항(시행령 별표 4의 제6호 및 제7호)이 있더라도,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현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방법은 시행령 별표 3과 4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및 처벌 수위, 관련 법적 판례, 그리고 추가적인 행정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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