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일 때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CM 계약 업체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사의 수급인으로 간주되어 노사협의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CM 계약, 노사협의체 포함 여부 및 위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사업으로 간주되어 노사협의체 구성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공사 원청이 감리업체 등과 체결하는 CM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CM 계약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CM 계약 업체는 수급인으로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위원 구성 세부 기준은?
근로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 수급인 각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용자위원 역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관계 수급인 각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이더라도, 노사협의체 위원들의 합의 하에 CM 계약 업체와 그 근로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전문가 상담 권장
본 행정해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 행정해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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