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계약 금액 50억원 이상 시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며, 하도급 업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 시 하도급 업체의 계약 금액이 57억원인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관계수급인(하청)의 경우 100억원 이상부터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언제부터 적용될까?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만약 귀하의 공사가 2020년 1월 16일 이전에 계약 및 착공되었다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 기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령 시행 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이 50~120억원 미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현장의 경우, 원청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예외 사항은 원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전 전문가 상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모든 법적 기준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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