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헷갈린다면 여기서 확인!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공사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기준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은데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건설업 관리감독자, 공사금액 아닌 '근로자 수' 기준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금액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자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은?

원·하청 관계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도급·수급 관계없이 각각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원칙이며, 협력업체별로 관리감독자 선임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 서류, 현장 비치만으로 충분할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관리감독자 선임 서류의 처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및 지정에 관한 서류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선임 사실과 함께 해당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원문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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