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하나, 사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자,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 등 다양한 인력이 근무합니다. 이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 안전교육'의 대상 및 면제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누가 받아야 할까?
원칙적으로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 안전교육 실시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면제될까?
협력사 소장,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 등 특정 직책의 근로자도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규 근로자가 특별 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해당 교육을 이미 실시했더라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는 별개로 각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산재 발생 전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을 통해 법적 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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