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장비기사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장비기사(장비 조종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됩니다.
장비기사,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결정 기준은?
결론적으로, 장비기사의 교육 이수 대상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급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장비기사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고용형태별 판단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주의사항
본 행정해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및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법정교육 이수 대상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교육 이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과 법적 해석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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