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경력 인정, 자격 취득 '이후'만 가능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의 인력 기준에서 건설안전산업기사 실무 경력은 반드시 자격증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인정합니다.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라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에서 실무 경력의 인정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실무 경력 인정 시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실무 경력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건설안전 실무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기간 중의 경력, 또는 타 분야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을 따른 결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한편, 원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 전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적 기준과 교육 이수 계획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법규, 판례 등 상세한 기준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