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과 사망만인율 산정 기준

 

건설기계 운전 특수고용노동자는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자수 산정 기준이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하지만 건설기계 운전 특고 종사자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고 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실시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및 주의사항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될 수 있으며,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어 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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