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운영주체가 유지/운영 필수 업무를 주기적/예측 가능하게 관리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이 권장됩니다.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도급인으로 보지 않나요?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 기관의 지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시 도급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건조정자를 책임감리자가 아닌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 및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공사의 도급인 책임 해석은?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운영에 필수적이고 주기적/예측 가능하다면, 발전소 운영주체(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업체는 관계수급인으로 분류되어 일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공통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법적 해석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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