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공사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원수급업체(A)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청사(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업체(B)에 공사를 맡긴 경우, 비록 실질적인 공사 관리 및 시행은 하도급업체가 하더라도 안전 관리의 최종 책임은 원수급업체에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
이 계획서는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공사 착공 전 안전성을 사전 심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 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결정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원수급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인력, 자재, 장비, 자금 등을 관리하고 시공, 품질, 안전 관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더라도,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업무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경영책임자의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해석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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