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현장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 및 운영해야 하며, 소규모 현장이나 협의체 구성 시에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궁금증, 행정해석을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현장의 인원 구성 문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의무, 그리고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 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원 구성은?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동수로 구성해야 하며, 사업주 측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정해진 노사 동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현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 사항입니다.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 시, 위원회 운영 특례는?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 일부를 도급으로 행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협의체에 관련 위원들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노사 동수 구성은 필수이며, 회의는 3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구성 인원 및 운영 기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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